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검역원고시제2004-4호) ( 04/0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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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rayk | 701 | 04/07/30 |
검역원고시 제2004 - 4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4-1호:‘04.1.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개정사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의2호에서 “포장육”의 정의 및 동법 제21조제3의2호 영업의 종류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 축산물가공업에서 분리/신설되었으므로 동 고시에 반영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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