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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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지침」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소관 법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 및 동물실험수행 연구자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행정규정명 변경 - 훈령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으로 훈령명 변경 나.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시설운영자”, “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동물실험관련 담당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추진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사항 삭제(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라. 실험자 등 건의사항 반영 -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 제출 면제*사유 명시(안제6조2항신설) *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부서내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 제출을 면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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