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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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08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가. 폭염, 강우 등으로 식물검역관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된 후 검역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신종 전염병 등의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사항 추가 다.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한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을 따르도록 함 라.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으로 하여 본칙에 반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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