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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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7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9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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