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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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연합이 우려하는 식물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관리 및 소독처리를 통해 모든 EU회원국으로 수출 가능 - EU 식물검역 규정*은 제 3국가산 감귤류 과실의 수입을 위해 우려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및 소독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EC Plant Health Legislation Directive 2000/29/EC ❍ EU가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EU국가로 한국산 감귤류를 수출하기 위해 동 수출검역요령을 제정․고시하고자 함.
첨부된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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