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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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산 망고에 대한 수입 검역요건이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합의됨에 따라, 망고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완화하기 위해 동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dongam75@korea.kr, 031-420-7671, 김도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 자세한 전문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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