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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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현지검역 횟수 확대 및 수입검역시 지정된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검사 면제 등 네덜란드 화훼구근류 검역요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동 요건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duk1032 @korea.kr, ☎031-42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016, FAX 031-420-7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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