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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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1호; ‘11.12.30)」중 가축사육단계(부화장)의 HACCP 평가기준을 개발․제시함으로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가. 축산물 위생기반 확대를 위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3조(선행요건프로그램의 작성·관리) 2항 농장에 부화장추가, 2항 나. 농장시설관리에 2항 다. 농장위생관리에 부화장 추가, 2항 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에 용수추가, 2항 마. 질병관리에 초생추 위생관리 추가, 2항 사. 착유관리, 알관리(해당축종에 한함), 종란관리(부화업에 한함)를 추가 적용함 나. 제4조(HACCP 관리) 7항 가축설명서(농장에 한한다)에 부화장 추가, 7항 마.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여부, 7항 바. 주사침잔류여부, 7항 사. 항생제무첨가 사료 급여기간에 (부화장 제외) 추가, 9항 가축사육의 설비(농장에 한 한다), 9항 다.에 부화장을 추가 적용 함 다. 가축사육단계(부화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표 개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2. 02.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67,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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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개/9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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