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운영 중인 관련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가. 신설기관에서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2005-184호)을 개정,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