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호제가목, 제3조제1호제라목제1)부터 제2)까지, 제3조제1호제마목, 제3조제6호제나목1), 제3조제6호제다목2), 제3조제8호 및 [별표2]제2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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