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제7조제6호 및 제16조”을 “제7조제1항제6호 ”라 한다.
나. 제2조제2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라 한다.
다. 제4조제4호․5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라. 제7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마. 제9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바. 제13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사. 제14조제11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아. 제16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자. 제17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차. 제18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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