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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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의 재검토기한 도래하여
그 간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
o 전용선박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 전용선박의 정의에 포함(제2조제7호) - 기존 식물검역대상물품만 적재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혼적된 경우도 화물창별 격벽으로 구분되는 경우 인정 가능토록 개선 o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중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살포 농약등록취소에 따른 약제 조정(제6조제2항) -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안전성 평가 부적합)가 등록 취소되어 메타플루미존유제, 티아클로프리드액상을 신규 추가 o 시기별·품목별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제9조의 3) -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병해충 검출(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등)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 가능토록 명기 o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금지품제외 추가 반영(별표 1) - 사해에서 채취된 흙, 야구장 그라운드 물질 등 그간 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흙에서 제외된 물질들을 일괄 반영 o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 개선(별표 2) - 최근 5년간 병해충 검출실적 분석을 통한 위험도별 품목 변경 - 2회에서 1회로 축소 품목(7품목), 1회에서 2회로 확대 품목(5품목) * (1회 축소) 수수, 옥수수(사료용 포함), 전분박, 팜껍질, 팜박, 피트모스 (2회 확대) 대두, 사탕무우펠렛, 소맥피 및 펠렛, 옥수수배아박 o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신설(별표 6) - 하역공간 부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식물류 검역장소로 이동조치 후 검역 가능토록 신설 * 컨테이너 야드(CY) 특성상 공간이 협소하고, 대형트레일러 등의 이동이 잦아 안전사고 우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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