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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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해당 고시 검토 후 법제처 입안 심사기준을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제1조~제11조) - 제1조(목적)에 고시의 목적 명시 - 조항번호 변경(제1조~제11조) - 자구 수정(제2조 및 제7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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