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중 일부 개정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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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코로나 발생으로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고시에는 집합교육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비대면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 신설 및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지자체 조치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방법에 비대면 교육 과정 추가(제3조제1항) 나. 교육교재의 편찬 내용에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추가(제5조 본문) 다. 방역관리책임자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내용 추가(제7조 3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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