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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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양국이 합의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입요건이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고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 수출 희망 농가·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 해당 연도 수출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에 등록 목록 통보 나. 재배지검역 ❍ 우즈베키스탄측 우려 병해충(5종*) 확인을 위한 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 *과수화상병, 복숭아심식나방, 미국흰불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썩덩나무노린재 다. 화물의 포장 및 보관 ❍ 품목, 수출자 성명, 농가 코드번호 및 원산지명, 포장일자 기재 ❍ 선별·포장 완료 후 1~2℃에서 냉장 보관 라.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의 2% 검사, 합격 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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