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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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2019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에 따른 규제사무 개선
◇ 주요내용 가. 제4조(품목허가 신청 등) -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전용 동물용의료기기를 무역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국내판매 허가 없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 마련 나. [별표 1]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 안전성 및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업체의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 * (현행) 32개 사항 → (확대) 37개 사항(5개 사항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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