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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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 및 관리 업무를 검역현장에 맞게 현실화 및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ㅇ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방법을 검역현장에 맞게 현실화 ㅇ 열처리업체 운영실태 평가표를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변경 ㅇ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추진에 따른 일부사항 규제완화 ㅇ "식물방역법"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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