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 자몽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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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 자몽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검역본부 고시 제2016-51호) ○ 이전 기관의 영명을 현재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명으로 변경 - QIA ⇒ 농림축산검역본부 로 변경 ○ 9.2.3.2 및 10.2.3.2.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여백에’⇒‘식물검역증명서의 이면 또는 부기사항 여백에’로 문구 수정하여 이면에도 기재가능하도록 함 ○ 9.2.3.3. 및 10.2.3.3. :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반드시 부기되어야 한다. - 수출과수원 ⇒ 수출과수원(또는 등록번호) 로 문구 수정하여 등록번호로도 기재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추진하고자 ‘선박의 저온처리실에서의 감귤류 저온처리 요건’에 대한 기준 신설로 업무 혼선 방지
나.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구, 자구 등 수정 ○ 재검토 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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