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세부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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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9일 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7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설정 - 재검토 기한 운영 방식 개선사항 반영* * 근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02(‘15.6.26.), 내용(특정일자→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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