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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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제 3국가산 분재류의 수입을 위해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 및 소독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3개속 분재(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입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EU가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부합하고, 3개속 분재 관리요령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EU 수출용 분재에 부착되는 표찰 규격조건 완화 - 표찰재질에 대한 규정 및 양묘장별 일련번호 표시의무 삭제 ❍ 표찰 제작 주체를 “한국분재조합”에서 “양묘장 대표자”로 변경 ❍ 최초 양묘장 등록시, 당해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등록 신청서로 갈음 가능 ❍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분재가 당해 바로 수출되지 않을 경우, 수출 전까지 EU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적합한 관리 필요 ❍ 등록된 양묘장에 대한 취소 요건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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