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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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9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과태료 부과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1) 법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으로 개정(안 제3조) 2)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란을 별지 서식에 추가 나. 위반행위 적용기준 세분화(안 제2조제1항제6호) 1) 수화물 검색에 검역탐지견 추가 2) 표찰에 의미를 전자텍 또는 스티커 등으로 부여함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문구 수정 1) 개정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 중 시행령 조항 수정 2)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고, 휴무인 날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안 제6조)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재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추가(안 제5조의2) 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조치 명시(안 제9조)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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