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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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검역 대상품목 중 서류검역 대상품목을 확대․지정하여 수출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산물 재배지검역 요령 세부절차를 개선하여 수출검역 소요시간을 단축시키하고자 함
가. 별표1「재배지검역 요령」의 재배지검역 신청 시기 삭제 1) (개정 내용) ○ (현행) 재배지검역 신청 시기 : ‘1년생식물’은 검역개시 1개월(또는 2개월) 전, ‘다년생식물’은 수출 1년전 ⇒ (개정) 재배지검역 신청 특정 시기는 삭제하되 개화 전․후 또는 해당 병해충의 발현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기 이전에 신청토록하고 재배지검역일자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사유 등을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 2) (개정 사유) 재배지검역 소요기간은 검사대상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 소요시간 또는 검사방법에 따라 다양하나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검사가능 나. 별표3「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품목 추가 1) (개정 내용) ○ (현행) 15품목 ⇒ (개정) 20품목(5품목 추가) 2)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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