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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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한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의 열처리 증명 확인은 화물에 표시해 오는 열처리 시설번호(Facility number)로만 확인하고 있었으나, 현지조사결과 제재소번호(Mill number)로도 확인이 가능하여 증명방법 추가하여 고시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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