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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동물 수에 대해 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가. 조사대상 동물 수에 대해 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 가능토록 완화(안 제7조 제2항)
❍ (현행) 재심사 대상 품목에 대해 연간 2개소 이상의 시설에서 소․돼지 등은 60두 이상, 가금․어류 등은 200두(마리) 이상 조사
❍ (개선) 연간 제한 없이 재심사 기간(4년 또는 6년) 동안에 총 조사 대상 동물의 수에 대해 조사 가능 추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