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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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88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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