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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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가. LMO 미표시 건에 대한 표시방안 개선(농식품부감사 지적내용 개선) ❍ 표시사항 보완과 관련 업무처리 지침 마련 - LMO 식물 표시사항이 미비한 경우, 현장검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LMO 표시보완 요구서를 발급(별지 서식 추가)하고, - 현장검역관은 LMO 표시보완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수행사항을 검사결과에 전산 등록
나. 수입승인서 제출 생략 ❍ 관세청 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수입검사를 신청할 때 LMO인 경우 LMO 수입승인서 번호 및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수입승인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음
다. 현장검사시 간이속성검정 제외 ❍ 현재, 모든 LMO 검사대상 식물에 대해 실험실정밀검사(PCR법)에서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어 현장검사에서하고 있는 간이속성검정은 필요하지 않음
라. 실험실검사 생략 대상 추가 ❍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에서 열처리방법(별표참조)으로 처리하고, 열처리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된 경우
마. 실험실 검사 방법 중 스크리닝검사(screening test) 및 계통검사(event test)에 대한 실험법 명시 ❍ 별표 3. 1차 스크리닝검사와 관련 프라이머, 반응액, 반응조건 삽입 ❍ 별표 4. 2차 계통검사와 관련 프라이머, 반응액, 반응조건 삽입
바. 미승인 LMO 검출시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적용대상 명확화 ❍ 국내 승인된 LMO 계통으로 수입허가서를 받지 않은 경우 ❍ 국내 승인받지 않은 LMO계통으로 LMO생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승인된 계통 ※ 국내와 국외 미승인 LMO계통은 반송 또는 소각 원칙(국내사용불가)
사.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으로 폐기시 가공처리공장 대상 구체화 ❍ LMO 식물의 외부유출 및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 공장을 도착지 검역장소에서 10km내의 한 개 장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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