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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동물 수에 대해 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ㅁ 조사대상 동물 수에 대해 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 가능토록 완화(안 제7조 제2항)
❍ (현행) 재심사 대상 품목에 대해 연간 2개소 이상의 시설에서 소․돼지 등은 60두 이상, 가금․어류 등은 200두(마리) 이상 조사
❍ (개선) 연간 제한 없이 재심사 기간(4년 또는 6년) 동안에 총 조사대상 동물의 수에 대해 조사 가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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