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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검토 기한을 ‘19.12.31일까지 연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전화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a550957@korea.kr,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우편번호 : 3966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