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13.3.23)에 따라 위생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수입식육 관능검사를 식약처에서도 동일하게 검사하고 있어, 그간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하던 수입식육의 확대검사와 절단검사를 이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가. 수입식육의 확대검사 및 절단검사 기준 개선(제11조제1항)
○ 개봉검사 결과 식육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확대검사를 실시하고, 절단검사는 개봉검사 결과 식육에 부패․변질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전화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a550957@korea.kr,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우편번호 : 3966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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