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베트남과의 검역협상을 통해 2013. 7. 22일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0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거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정 2013. 7. 2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0호 개정 2016.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호 제1조(적용대상 산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 제2조(운송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 제3조(수출요건) ① 생산 온실의 요건 및 등록 1.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에 토마토 생산 온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온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붙임 1]의 14종 병해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적인 방제를 하여야 한다. 4. 예찰조사 결과 베트남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온실은 베트남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선별장의 요건 및 등록 1. 수출 화물의 감자뿔나방에 대한 소독은 한국의 등록된 선별장에서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2. 선별장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희망하는 1농가 이상의 농가(온실)를 확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별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제출한 선별장 및 온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별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를 선별하고자 하는 선별장에는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선별장을 관리하는 자는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소독 및 선별중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토마토를 격리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선별장에는 생산 온실을 확인 및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상자 또는 파레트에 온실 고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7. 선별장 내에서는 [붙임 1]의 14종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도록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온실 및 선별장 등록 정보의 제출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 개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등록된 온실 및 선별장 목록을 베트남 식물보호국(이하 “식물보호국”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베트남측의 요청에 따라 토마토 온실의 재배절차, 선별장의 표준 선별절차 및 기타 관련 변경사항은 등록된 온실 및 선별장 목록과 함께 식물보호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④ 14종 검역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0)의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정 요건에 따라 [붙임 1]의 14종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을 지정, 유지 및 증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든 기록은 식물보호국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기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종 병해충의 무발생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동 현지 조사는 수확 시기 1개월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식물보호국은 병해충 무발생 포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평가를 수행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식 예찰조사를 통하여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립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포장에 대한 예찰조사는 재배지 조사 및 생과실 절개 검사를 포함하여 재배기간 및 수확 전에 최소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무발생 농가 내 등록된 온실 목록을 식물보호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동안에 예찰조사 결과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식물보호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농가는 수확 이후에도 14종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확된 생과실에 대한 식물위생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⑤ 감자뿔나방에 대한 사전 소독처리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감자뿔나방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소독처리를 하고 수출을 희망할 경우 [붙임 2]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소독 처리 시 기밀도 검사, 적정량의 투약 여부, 최종 농도 확인 등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소독 관련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 포장 및 표기 1. 토마토 생과실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재는 흙, 잎, 식물성 잔재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2. 소독처리 및 검사가 완료된 생과실은 새로운 포장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에 사용된 목재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 농가는 베트남 수출용 모든 토마토 상자에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베트남 수출용" 표시, 온실등록번호 및 선별장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안전하게 비닐로 씌워야 한다. ⑦ 감시 절차(수출을 위한 사전 조치) 1. 최초 수출시즌의 수출 시기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실 및 선별장을 등록하고 감시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붙임1]의 14종 병해충의 무발생 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수출 시즌 초기에 선별장과 온실의 시설이 식물검역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이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베트남 수출 개시 이전 토마토 재배 기간 중에 [붙임 1]의 14종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을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식물보호국은 상기 감시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초 수출 시기 초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는 수출 개시 이전에 반드시 식물 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지조사 절차에는 훈증소독 처리, 기밀도 검사, 최종농도 확인 기록 등 소독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포함된다. 7.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은 1-2주가 될 것이며 등록된 농가와 실험실 업무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명의 베트남 전문가(해충학자, 병리학자, 바이러스학자)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 현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9. 식물보호국의 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 화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입자는 소독처리(적합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0. 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식물보호국은 수출프로그램 중단 및 현지에서 위험관리방안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식물보호국이 다시 수출을 승인할 경우 수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적절한 시정조치가 적용되었다고 식물보호국이 만족할 경우 수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
제4조(선별)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선별 및 포장 과정을 통하여 화물이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식물보호국과 협의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별절차를 통하여 수출용 토마토에 베트남의 우려병해충 및 흙, 줄기, 잎 등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선별은 등록된 선별장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관리·감독 하에 완료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별장에서는 식물 위생요건 적합성 여부 및 유입경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 과정에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하며, 식물보호국에서 기록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선별절차는 온실과 선별장의 효과적인 관리와 베트남 수출 토마토의 검역병해충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고 과실표면에 불필요한 유기물질 부착과 포장 및 표기요건에 대한 적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5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사전 처리 및 수출검역을 완료한 개별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은 화물 당 2%의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에 대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검역결과 [붙임 1]의 14종 병해충이 발견되면 불합격처리 하여야 하며, 식물보호국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절차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감자뿔나방이 발견되면 [붙임 2]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야하며 동 사항 확인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아래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토마토는 베트남의 토마토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습니다.” “The tomato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tomato fruits to Vietnam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Vietnam's quarantine pests as well as soil and plant debris/leaves"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역추적할 수 있도록 온실 등록번호, 선별장 등록번호, 상자수량,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및 이동) ① 포장된 화물 및 포장재는 포장과정, 저장과정, 이동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②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포장된 생과일이 선별장에서 선적 컨테이너로 직접 운반될 경우 컨테이너가 봉인되어야 하며 베트남 도착시까지 개봉되어서는 안된다. ③ 화물은 베트남 도착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베트남 식물보호국의 도착지 표적검사) ①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항에서 통관되기 이전에 베트남 식물보호국의 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독 처리가 필요하여 소독한 경우 소독증명서 등 관련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화물은 실질적으로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어야 하고, 토마토 생과실은 [붙임 1]의 14종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수출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감자뿔나방의 경우 소독처리) 처리되어야 한다. ④ 베트남 식물보호국은 포장상자에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또는 화물의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요건의 재검토) ① 식물보호국은 상당한 양의 교역이 이루어진 이후 또는 생산지의 식물 위생 상황의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행 요건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1]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목록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Diaporthe phaseolorum var. sojae (Lehman) Wehm Phomopsis longicolla Hobbs Stemphylium vesicarium (Wallr.) E.G. Simmons Verticillium albo-atrum Reinke & Berthold Pseudomonas cichorii (Swingle 1925) Stapp 1928 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Brown 1918) Pseudomonas viridiflava (Burkholder 1930) Dowson 1939 Alfalfa mosaic virus Peanut stunt virus Broad bean wilt virus Phytophthora cryptogea Pethybr. & Laff. Phytophthora megasperma Drechsler Pectobacterium rhapontici(Millard 1924)
[붙임 2] 감자뿔나방 소독처리 기준
1. 훈증상 기압 : 상압 약제 : 메틸브로마이드(CH3br)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T101-c-3 MB at NAP, 08/2010-49 PPQ/APHIS/USDA)
2. 천막훈증 약제 : 메틸브로마이드(CH3br)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독처리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 승인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 승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선별장 등록대장
지역본부( 사무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토마토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베트남 선별장 : 주 소 : 생산자조직명 :대 표 자 :
주) 코드번호 작성예 : OO지역본부(사무소 기관코드)-OOO(농가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등록 생산 온실 및 선별장 목록 (수출국명 : 베트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대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생산시설 예찰기록대장
등록번호 : 트랩설치 :년월일 예찰사항
[별지 제7호 서식] ※ 가로서식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품 명 : 수출국명 : 베트남 선별장 : 주 소 : 생산자조직명 :대 표 자 :
주1) 재배지검역 결과 : 발생정도는 상, 중, 하 작성 주2) 기타사항 : 재배지검역결과 조치사항, 잡초방제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첨부파일 | 1개/7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