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 | ||||||||||||||||||||||||||||||||||||||||||||||||||
---|---|---|---|---|---|---|---|---|---|---|---|---|---|---|---|---|---|---|---|---|---|---|---|---|---|---|---|---|---|---|---|---|---|---|---|---|---|---|---|---|---|---|---|---|---|---|---|---|---|---|
|
||||||||||||||||||||||||||||||||||||||||||||||||||
|
||||||||||||||||||||||||||||||||||||||||||||||||||
구제역 청정국에서 살균처리 또는 발효처리한 유가공품에 대한 수입조건 중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허용국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기타가공품에 프리믹스를 첨가하고 그간 행정지시로 운영하던 사항을 고시로 상향조정하여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생략 |
||||||||||||||||||||||||||||||||||||||||||||||||||
첨부파일 | 1개/9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