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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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4.12.28시행)으로 고시권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됨(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개정됨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행정규칙명 :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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