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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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관리요령(고시)', '동물의 병원체 관리요령 세칙(예규)' 및 ‘수의유용유전자원 관리규정(예규)’을 운용해왔음 ○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수입허가․분양 등에 관련한 내용이 위 3개 유사 규정에 혼재․중복되어 있어 수요자 및 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3개 규정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존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6호(2013.03.23.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관리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9호(2013.03.23.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7호(2013.03.23. 수의유용유전자원관리규정)은 위 사유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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