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수입동물의 사전신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하여 검역계류장 운영의효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코저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되는 말에 대한 사전신고서 제출시기 변경(제2조 제3항 제3호)
- 수입되는 모든 말에 대한 사전신고서 제출기간은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제출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