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산 양벚의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요청한 5개 카운티의 양벚잎반점병 무발생지역 추가인정과, MB 훈증기준 추가요청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금지제외기준을 개정
1. 미국 5개 카운티를 양벚 잎반점병 무발생 지역으로 추가 인정
2. MB 훈증소독처리 기준의 추가 인정
3. 요건 위반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개별 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적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