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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 4 반영(안 제4조)
나.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시마다 관할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수입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및 외화획득용 축산물은 주 1회 간격으로 통보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의 2)
다. 수출 후 반송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안 제5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