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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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 요건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2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분재 대EU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한국산 분재 대EU 수출검역요령
제정 2003. 4. 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4호 개정 2009. 3. 1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12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6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2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3호 개정 2012.12.1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2호 1. 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에 대하여 EU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한 분재를 EU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한국산 분재류 수입요건에 관한 EU의 관련규정 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왜소화된 한국산 편백나무속․향나무속 및 소나무속 식물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지침 2000/29/EC의 특정규정 완화 승인(2002/499/EC, 2010/646/EU) 나. EU의 비유럽 국가산 분재형태식물의 수입요건 다. 유럽공동체내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에 대한 EU 집행위 결정사항(EC Decision 2008/840/EC, 2010/380/EU) 3. 적용대상 분재류(이하 “대EU 수출용 분재”라 한다.) 가. EU 수출대상 분재 중 소나무속․향나무속 및 편백나무속의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나무속 : 섬잣나무(Pinus parviflora) (2) 향나무속 :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눈향나무(J. chinensis var. sargentii), 노간주나무(J. rigida) 등 (3) 편백나무속 : 편백(Chamaecyparis obtusa), 황금편백(C. obtus var. filicoides) 등 나. 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로 EU측에서 특정식물로 지정한 다음 식물 (1) 특정식물: 단풍나무(Acer spp.), 마로니에(Aesculus hippocastanum), 오리나무(Alnus spp.), 박달나무(Betula spp.), 서어나무(Carpinus spp.), 감귤나무(Citrus spp.), 개암나무(Corylus spp.), 섬개야광나무(Cotoneaster spp.), 너도밤나무(Fagus spp.), 배롱나무(Lagerstroemia spp.), 사과나무(Malus spp.), 플라타너스(Platanus spp.), 포플러(Populus spp.), 벚나무(Prunus spp.), 배나무(Pyrus spp.), 버드나무(Salix spp.), 느릅나무(Ulmus spp.), 벚나무속 식물 1종(Prunus laurocerasus), 장미속(Rosa spp.), 층층나무속(Cornus spp.,) 및 산사자나무속(Crataegus spp.) (2) 특정식물은 줄기,뿌리의 직경 또는 가장 굵은 부분이 1cm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나. “가, 나”항에 게기되지 않은 기타 분재는 EU에서 수입을 규제하지 않거나 특별한 요건을 부여하지 않은 종류의 분재에 한한다. 4. 양묘장의 등록 가.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을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양묘장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식물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양묘장이 “제5항”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대EU 수출용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대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5. 양묘장 요건 가. 지상으로부터 50cm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3개속 분재는 같은 과 식물로부터 50m이상 격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알락하늘소의 기주인 특정식물 재배 양묘장은 알락하늘소가 침입할 수 없는 시설(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3개속 분재의 관리 가. 3개속 분재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찰(이하 “표찰”이라 한다)을 분재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표찰의 제작과 관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양묘장별 표찰 수요량을 파악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양묘장별 표찰에 표기할 사항과 수량을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장(이하 “한국분재조합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3) 한국분재조합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표찰을 양묘장별로 제작하여 해당 양묘장에 배부하고, 배부한 사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4)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동 표찰 목록을 작성한다. 7. 재배지검역 가. 검역신청 (1)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해 분재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이 실시 중에 있거나 종료된 대EU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다른 양묘장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재배지검역을 신청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1) 대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파견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당해 대EU 수출용분재와 양묘장 내외의 지역에 대해 EU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발생여부를 검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부착된 분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식물검역관은 검역이 종료된 대EU 수출용분재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가.(2)”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대EU 수출용 분재를 이동하는데 있어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 및 당해 대EU 수출용 분재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 합격기준 (1) 대EU 수출용분재는 “제4항”에 의거 등록된 양묘장에 설치된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2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2) 선충이 침입할 수 없고 잔재물이 없는 화분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 (3)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은 마사토 또는 피트모스에 재배되어야 한다. (4) EU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3개속 분재의 경우 〔별표1〕에 게기된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5) 3개속 분재의 경우, 대목에 접목된 것은 대목에 생장점이 없어야 한다. (6) 섬잣나무의 경우, 대목에 접목된 것은 대목에 생장점이 없어야 한다. 라. 재배지검역 결과 처리 (1) EU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된 분재가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로 하여금 당해 분재를 양묘장 내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당해 분재에 부착된 표찰은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동 양묘장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양묘장 내외의 지역에서 EU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로 하여금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현장에서 재배지검역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대EU 수출용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 1부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은 연속적으로 2년이상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분재에 대하여 전체 검역성적에 근거하여 재배지검역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마.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교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결과 합격된 대EU 수출용 분재에 대하여 당해 대EU 수출용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대EU 수출용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소독처리 가. “제7항”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선적전 14일 이내에 식물검역관 입회 하에 〔별표2〕의 기준에 의거 당해 대EU 수출용분재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동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당해 대EU 수출용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EU 수출용 분재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수출검역 가. 검역신청 (1) “제7항”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8항”에 의거 소독처리된 분재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EU 수출용 분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상기 “7.마”항의 대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상기 “8.나”항의 대EU 수출용분재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출검역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수량의 10%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2) 특정식물은 수출검역에서 알락하늘소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 다. 수출검역 합격기준 (1) EU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3개속 분재의 경우 〔별표1〕에 게기된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3개속 분재의 경우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배매체는 다른 식물체에 사용하지 않은 마사토 또는 피트모스이어야 한다. (4) 포장재료로 사용한 용기(분) 및 재배매체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소독된 것이어야 한다. (5) 포장재료에는 식물의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6) 포장 외면에는 등록양묘장, 분재의 종류, 수출자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7) 대EU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양묘장에서 수출항만(공항)으로 수송할 때 적절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취해져 있어야 한다. 라.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결과 “다”항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 또는 부기하여야 한다. (가) 해당화물의 컨테이너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 (나) 양묘장 명 및 등록번호 (다) “제8항”의 소독 실시사항 (라) 3개속 분재의 경우, 다음사항 부기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02/499/EC and 2010/646/EU"(이 화물은 Decision 2002/499/EC 및 2010/646/EU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함) (마) 특정식물 분재의 경우, 다음사항 부기 “this consignment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Decision 2008/840/EC and 2010/380EU"(이 화물은 Decision 2008/840/EC 및 2010/380/EU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함) (2) 식물검역관은 3개속 분재의 경우, 분재의 종류, 수량, 표찰번호 등이 기재된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출검역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행정사항 각 지역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등록된 양묘장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매년 10월말까지 나. 전년도산 수출검역실적(별지 제11호 서식) : 매년 4월말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분재 대EU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93호, 2012.3.26.)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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