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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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중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관련 근거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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