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
---|---|---|---|---|---|---|---|---|---|---|---|---|---|---|---|---|---|---|---|---|---|---|---|---|---|
|
|||||||||||||||||||||||||
|
|||||||||||||||||||||||||
「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맞게 개정·반영하고자 함.
○ 첨부 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10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