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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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되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수산특산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2호)을 “수산물·수산특산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분야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전환하는 한편, 고시의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맞게 제정함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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