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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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건조 처리(KD처리: kiln dried)된 제재목의 수피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캐나다 열처리 목재류 증명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고열건조(Kiln Dried) 처리된 제재목은 전체 표면적의 1/3까지 수피 부착 허용○ 고열건조처리 기준 및 검역처분 규정 신설 - 고열건조처리의 수분함량 기준을 20% 이하로 규정 신설 - 고열건조처리 제재목의 수분함량에 따른 검역처분 규정 신설 ○ 제5호 가목의 ‘증명마크’ 및 붙임 ‘증명마크’ 삭제 ○ 증명프로그램 개정 시 개정내용 통보 조항 추가 첨부 전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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