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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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지정신청 전 해당분야 전문교육 사전 이수제도 도입으로 평가결과 불합격률을 낮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시행규칙 제28조의5 조항 신설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에 대한 고시 개정 보완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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