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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용어 변경
가.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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