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함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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