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을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가.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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