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자격 | 업무범위 |
|---|---|---|
| 동물보호 감시관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의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상담∙지도∙계몽 동물학대 신고∙접수, 동물학대행위 여부 조사 및 처리 동물학대 행위 예방, 중단, 재발방지를위한 조치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감독 등 |
|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
일반인 (동물보호에 관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동물보호에 관한 주민의 교육∙지도∙홍보∙계몽∙상담 동물학대행위 여부 현장조사 지원 동물학대행위 신고∙정보제공 및 구조∙보호활동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사설 및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