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보호 동물생산/판매/장묘업 등록제 동물장묘업 등록제


- 1. 목적
- 유기동물 발생억제와 무분별한 동물사체의 처리에 의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2. 제도의 주요 내용
-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선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3. 시행시기
-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정확인 시행시기는 거주하시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기대효과
- 나날이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시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