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기타 민원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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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과 관련됩니다. 2.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붙임과 같이 일괄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