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2013년 08월02일부터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우유와 같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됩니다. 2013년 8월 2일부터는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함께 알아보시죠.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담은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국회를 통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OECD 국가는 모두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적정량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하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기인 2013년에는 최소한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제도 시행초기 축산인 등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여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늘려나가 수의사 처방제가 안정적으로 도입

수의사 처방제! 이것이 궁금하다! 첫번째. 수의사처방제는 무엇이며,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직접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조제, 투약, 판매를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
두번째.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 대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에 한함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마취제 전체, 호르몬제 전체. 항생항균제 중 일부 120여 성분 중 20성분, 생물학적 제재(백신) 중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용 200여성분 중 13성분, 사용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60성분 중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 약 15성분 등 97개 성분으로 우선시작.
세번째. 수의사면 누구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개설된 동물병원에서 종사하는 임상수의사 또는 축산농가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네번째. 양축농가의 생산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은 어떠합니까?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 일부 진료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치료 효율이 향상되고 투약비용이 감소되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섯번째. 축산농장 등 사육단위가 큰 경우가 많은데 개체마다 일일이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까? 직접 진료 후 진료받은 개체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단위로 처방이 가능.
여섯번째. 야간이나 휴일에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안내 콜센터(1877-7002)와 홈페이지(www.evet.or.kr)를 통해 안내할 계획.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은 공수의 활용 소규모 농가의 진료지원, 동물사육의 특징을 반영하여 군별처방 가능, 성분명 처방을 통해 농가의 약품선택권 강화 하고 약품 가격상승 억제, 농장 상시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을 허용, 최초 시행 후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
기대효과는 항생제 잔류 및 내성균 감소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치료효율 증가, 약품사용 감소, 경쟁력 확보로 축산농가 소득향상, 산업동물 임상 활성화,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효과

수의사 처방제는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전한 축산물관리로 소비가 증대되어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수의사 처방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보완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인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축산물을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기며, 축산농가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