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기타 민원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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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산업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KVGMP확대적용의 일환으로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용제제) KVGMP 권장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09.1.1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 전지은(031-467-439)